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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오는 9월27일까지…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3일(화)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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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오는 9월27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기간 동안 각 읍·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하여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거주사실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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