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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 성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상북도·성주군 합동단속 실시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화)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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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의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건수 2회이상, 체납액 20만원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대구·경북권역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성주군의 자동차세 체납은 6천284건, 6억2천8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은 7천319건, 1,7억2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우선 체납건수 2회이상, 체납액 20만원이상의 체납차량 4천692건, 5억원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번 경상북도와 합동 번호판 영치기간(3.18∼3.22) 중 차량이동이 적은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사전 파악된 주소지를 방문,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이나 고액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영치와 함께 강제 견인후 공매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상습체납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금번 합동단속 실시로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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