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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산세 43억200만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8일(화) 17:04
성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3억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4억600만원이 증가(10.4%)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년간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일(10. 1.)에 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산세를 조기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토지, 주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성주군청 재무과 과표부서(☏054-930-6152∼4)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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