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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24억7천만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0일(수) 16:23
성주군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2만4천 여건, 2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이나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소유 감면차량 등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고 있으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납세자들은 오는 7월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CD/ATM기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납부 하면 된다.

특히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농협가상계좌납부, ARS(080-050-6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930-6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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