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0 17:22: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성주군, 사실혼 부부도 건강보험 적용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2일(화) 13:21
성주군은 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존대상인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본으로 동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나 보증인 2인 이상의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혼·사실혼 부부는 난임치료시술을 받기 전에 제출서류 지참 후 성주군보건소에 방문하여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성주군보건소(☏054-930-8144)에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길 바라며,‘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칠곡 지천면,‘3go! 우리 마을 가꾸기’..  
고령군, 2024년 사회조사 실시..  
푸른 청렴, 함께 심는 희망..  
저출생 인식개선 릴레이 챌린지 전개..  
성주소방서, 반부패·청렴 실천대회..  
칠곡군지역사회보장協 저출생 극복 성금 기탁..  
성주군 수륜면, 4월 이장회의..  
고령군,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 상담실’ 운영..  
봄철 자살고위험시기 집중관리 강화..  
성주군, 화상병 개화기 적기 방제하세요..  
경북소년체전 태권도대회 역대급 성적..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칠곡 평화분수 가동..  
칠곡군,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칠곡군,‘언니들의 두 번째 사춘기’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