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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 위원회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8일(화)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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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초전면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해 지난 23일 등록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 조건과 지급대상 농지에 따라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 두 가지로 나뉜다.
올해 초전면은 신청인 관할지 기준 928건 699.7ha 이며 이중 신규 신청자는 35건 14.9ha로 신청을 마감하고 서면으로 심사진행 후 관외경작자의 농업 종사여부, 신규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조사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직불금 지급은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6월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7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11∼12월 사이 지급될 예정이다.
배재영 초전면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농가들과 위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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