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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성주군, 농약판매상 대상으로 집중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3일(화) 16:22
성주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시행에 앞서 성주참외의 명성과 친환경클린농촌 성주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농가 및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등록된 농약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판매상들의 올바른 농약판매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PLS시행 대비에 가장 중요한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 소장을 직접 초청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PLS제도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정확한 처방과 판매, 안전사용교육 실시, 과대광고 금지,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판매가격 표시)을 잘 지키며 판매하는 농약판매상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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