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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성주군, 이장상록회 긴급회의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4일(수)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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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최근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은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이장상록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장상록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성주군은 확산방지 방법으로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하기 앞서 이장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PCR검사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만 농가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장들과 농장주는 반드시 고용 전에 PCR검사 완료 확인증을 확인하고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농가에서는 PCR 검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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