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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가금출하·인력운송, 농장 화물차량 등 포함
축산차량 등록 및 GPS장착 위반 시 신고포상금 지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7일(목) 14:42
경상북도는 오는 7월1일부터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해 시행중인 ‘축산차량 등록제’를 가금출하·인력운송·가금부산물·잔반 운반차량, 농장 화물차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부화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 방역관리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 운반, 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왕겨·쌀겨·톱밥·깔짚·퇴비운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차량, 기계수리 차량 등이었으나, 그동안 방역 사각지대였던 난좌·가금부산물·잔반 운반차량과 가금출하·인력운송, 농장 화물차량 등으로 확대·시행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관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5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위반에 대해 최초 신고시 2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등록대상차량이 미등록 운행시 신고의 표적이 될 수 있음으로 대상차량은 7월 전에 서둘러 차량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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