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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외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고령군-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4일(수) 11:35
ⓒ 경서신문
고령군이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 경감 및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군청에서 사단법인 다함께행복한복지누리(대표이사 기세록)와 3년간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12월 개소 예정인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산면 다산로 685-12(평리리)에 건물 147.5㎡면적으로, 설치건물은 사단법인 다함께행복한복지누리에서 고령군에 사업기간동안 무상제공을 조건으로 10월1일부터 3년 동안 위탁해 운영한다.

사단법인 다함께행복한복지누리는 지난 7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기세록 대표이사는 고령군의회 2~3대 의원으로 재직했으며, 늘 이웃돕기에 앞장서며 다음 세대의 꿈나무인 지역 아동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돌봄 상담 등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군은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취약계층과 맞벌이가구로 한정돼 있는 초등돌봄에서 더 많은 학부모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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