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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노상주차 허용 취지‘무색’
장기주차 차량으로 각종 민원발생
성주군 안내배너 설치, 양심에 호소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3일(화)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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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이 읍시가지 일대의 부족한 주차공간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은 상가밀집지인 성주로, 시장로 등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쪽차선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허용 구역내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 는 등 당초 허용취지가 무색할 만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이에 성주군은 지난 17일 성주로에 장기주차금지 안내배너를 6세트 설치했다.
기존 제재식의 딱딱한 안내간판이 아니라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착안, ‘마법같은 60분 양심 주차시간 지키기’라는 동화적인 문구를 사용해 군민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이번 배너설치가 군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일깨움으로 작용해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 회전율을 높여 도로기능 회복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질서를 생활화하는 준법정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군민정신을 고 양할 수 있는 한 길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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