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성주·칠곡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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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각각 1.26%, 0.45%, 0.3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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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9일 [경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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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2019. 1. 1기준 표준지 67,19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 13일자로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4%로 지난해(6.56%)보다 0.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9.42%보다 2.58%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대구(8.55%), 세종(7.32%)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고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군은 7.98%, 칠곡군은 7.57%, 성주군은 6.51%로 전년대비 각각 1.26%, 0.45%, 0.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13∼3.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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